[공고번호 2024-03]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 폼, 모빌리티ICT사업본부에서는 대전‧세종‧충남 지역기업의 모빌리티ICT산업 기술 경 쟁력,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모빌리티ICT 신산업 지원』 기술이전 지원 수혜기업 을 모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2월
모빌리티ICT사업본부장 안 재 민
1 | 공고개요 |
공 고 명: 모빌리티ICT사업본부 3차년도 기술이전 지원 수혜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 재공고)
공고/접수: 공고일로부터 ~ `24. 2. 18.(일)까지(기간연장)
지원내용: 기술이전 중개, 기술도입(기술이전) 비용 지원
2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신청자격
(공급) RIS 참여대학
※ 기술료에는 기술이전 시, 컨설팅 및 자문(3회이상)에 해당하는 비용도 포함할 것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소재지 확인(3개월 이내 발급분)
지원분야
미래모빌리티 관련 핵심분야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전 분야
미래모빌리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향후 미래모빌리티 분야에 응용 가능한 분야도 포함
지원내용: 모빌리티ICT사업본부 참여대학으로부터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받은 기술의 (정액)기술료
구분 | 주요내용 |
기술이전 지원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원천기술 R&D 성과물의 기업 이전을 위한 자금지원
R&D 성과물의 사업화, 기존 기술(제품)과의 융복합을 위한 기술획득 지원
사업기간 내 기술이전 계약체결, 기술이전비(수요기업분) 납부 가능한 경우
3 | 지원규모 |
사업예산: 55,000천원 이내
수요기업은 정액기술료의 50%이상 부담, 기술이전 지원금 외 사용 제한
기술료는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정액기술료에 한하며 부가세 별도 (예시) 총 정액기술료 20백만원 = 지원금 10백만원 + 기업부담금 10백만원
(부가세 2백만원은 기업 부담)
사업단별 지원건수
소과제번호 | 사업단명 | 지원건수 | 예산금액 |
2-7-1 | 자율주행시스템사업단 | 2건 내외 | 20백만원 |
2-7-5 | SW/AI사업단 | 3건 내외 | 35백만원 |
4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24. 2. 18.(일)까지
접수방법: 붙임 2. 양식을 활용하여 이메일 접수
접수 이메일 : mskim10@cnu.ac.kr (모빌리티ICT사업본부 김민석 주무관)
접수 안내 및 양식 다운로드 : 모빌리티ICT사업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제출서류: 아래 필수서류 6종 각 1부
구분 | 제 출 서 류 |
1 | [필수] 모빌리티ICT사업본부 3차년도 기술이전 지원 수혜기업 신청서 |
2 | [필수] 기술이전지원 사업계획서 |
3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4 | [필수] 기술이전의향서 |
5 | [필수] 수요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발급본) ※대전‧세종‧충남 지역 소재지 확인용 |
6 | [필수] 수요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5 | 지원대상 선정 및 관리 |
선정 계획
제출 서류 확인 및 검토(자격 요건, 중복성)
이전 기술 내용 및 필요성/사업화 계획 및 사업화 가능성/DSC지역혁신플랫 폼 사업 연계 계획 서면평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점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선정평가 내용 | 배점 |
기술이전 내용의 적정성 | 30 |
기술이전의 필요성 | 15 |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 15 |
상용화 전략 및 사업화 지원방향 | 20 |
DSC지역혁신플랫폼 협업계획 및 기대효과 | 20 |
계 | 100 |
(선정기업 대상) 기술보유자 이행사항
기술보유자(대학)는 기술이전시, 수요기업 대상으로 기술 전수를 위하여 최소 3회 이상 자문·컨설팅을 진행해야함(기술료에 자문비용 포함 필요)
기술이전 지원금 지급 방법
협약체결 후, 기술이전(거래) 계약서 사본 및 기업부담금 이체 확인 후 공급 기관에 기술이전 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서 제출
사업 결과 달성도, 사업화 발전도, 향후 상용화 가능성 등 결과 보고서 제출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6 | 추진절차 및 일정 |
구분 | 일정 | 주요내용 | 비고 |
공고/접수 | ~2. 18.(일)까지 | 사업본부 | |
검토 및 서면평가 | 2. 20.(화) | 사업본부 평가위원 | |
협약체결 | 2. 21.~ 2. 27. (예정) | 사업본부 ⇔선정기업 | |
기술료 지급 | 2월 말 | 사업본부 | |
컨설팅진행 | 3월 중 | 사업본부 ⇔선정기업 | |
결과보고서 제출 | 4월 중 | 등 결과 보고서 제출 | 사업본부 ⇔선정기업 |
사업 공고(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접수(이메일)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확인(자격요건, 중복성)
서면평가
지원대상 선정(60점 이상, 고득점 순)
평가의견 기반 선정기업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해당 시)
선정기업(수요기업) 협약체결
기술이전 계약(공급기관↔수요기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
기술보유자가 최소 3회 이상 컨설팅 진행
모니터링을 통한 주기적 관리
기술이전 계약 완료된 기업 대상
사업 결과 달성도, 사업화 발전도, 향후 상용화 가능성
7 | 지원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기술이전 상담회 종료 후 기술이전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빌리티ICT사업본부 기술이전 지원금 기수혜기업인 경우(`23년도 모빌리티 ICT사업본부 기술이전 지원 수혜기업)
그 외, 모빌리티ICT사업본부 지원불가 판정 기업
유의사항
선정평가 일정과 선정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 신청 시 발생 된 소요비용은 전액 신청인이 부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고의로 미기재한 경우 선정을 취소함
8 | 문의처 |
DSC 지역혁신플랫폼 모빌리티ICT사업본부
붙임: 3차년도 기술이전 지원 수혜기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