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Technology transfer

기술이전 지원안내

기업이 겪는 모빌리티 관련 기술적 애로사항들은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인적·시간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모빌리티 ICT 사업본부는 이러한 수요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산학연 전문가들을 연계하여 대전·세종·충남 지역 기업에 빠르고 효과적인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 모빌리티ICT사업본부 기술이전 지원사업
지원내용
  • 기술이전 중개, 기술도입(기술이전)비용 지원
지원대상
  • 모빌리티ICT사업본부 참여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도입하여 사업하고자 하는 기업 중 본사, 지사, 공장 등 주된 영업소재지가 대전/세종/충남 소재인 기업
기술이전 지원(안)
지원규모
  •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책정된 기술료를 기준으로 하며, 각 소과제별 예산 한도에 따름
  • 정액기술료 50백만원 이하의 경우 : 최대 70% 지원
  • 정액기술료 50백만원 초과의 경우 : 최대 50% 지원
  • 세부사항 [기술이전-공지사항-공고문] 참조
지원예산
  • 각 기업지원 소과제의 예산을 근거하여 위 기준으로 기업과 협의 진행함
지급방법
  • 기술이전 지원 확정 후 기술보유기관(대학,연구소,기업)으로 지원금 송부
기술이전 지원절차
지원절차
  • 홈페이지(기술이전 공지사항-공고문) 내 기술이전 신청서를 사업본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접수 진행
  • 사업본부에서는 기술이전 신청 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술이전 중개 진행
신청자격
  • 기술이전 계약시 모빌리티ICT사업본부의 중개임을 명시함
  • 사업기간 내 기술이전 지원계약 체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기술이전 후속작업으로 기술검증 및 고도화작업을 위한 플랫폼연계사업 논의
지원절차

STEP. 01

지원신청접수

기술이전 지원신청

STEP. 02

평가진행

내부지표에 의거 검토 및 평가

STEP. 03

지원신청선정

기업에 선정 통보

STEP. 04

지원확정 및 협약체결

계약체결 및 지원금 송부

기술이전 지원 범주
지원 범주
  • (시제품 제작 지원) 파일럿 시생산 지원, 제품화 지원 및 시스템 제작 등
  • (기술지도 지원) 애로기술 분석 지원 및 테크마스터 전문가 매칭 지원 등
  • (특허지원) 선행기술조사 및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 (기술이전/거래지원) 필요기술 발굴 및 기술도입/이전 지원
  • (신규사업 발굴지원) 선행연구 조사 및 공공기술 사업화 전략수립 지원 등
  • (제품품질평가 지원) 기술, 제품 품질개선 및 양산화를 위한 기술이전 지원 등
  • (디자인 개발지원) C.I / B.I / 제품 / 콘텐츠 디자인 개발 지원
  • (마케팅지원) 시장조사, 마케팅 전략수립, 홍보물 등 제작 지원
담당자
  • 모빌리티ICT사업본부 사업지원팀
  • 정재열 책임연구원
  • Tel : 042-605-3748
  • E-mail : jae10@cnu.ac.kr